✅ 민생회복 소비쿠폰
🔸 추진배경
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
🔸 지원대상
전 국민 대상 지급
🔸 대상별 지급 금액
구분 | 상위10% | 일반국민 | 차상위 · 한부모가족 | 기초수급자 |
1차 선지급 (비수도권/농어촌 인구 감소지역) |
15만원 (+3만원/+5만원) |
15만원 (+3만원/+5만원) |
30만원 (+3만원/+5만원) |
40만원 (+3만원/+5만원) |
2차 추가지급 (국민의 90%, 건보료 등으로 확) |
- | +10만원 | +10만원 | +10만원 |
합계 (비수도권/농어촌 인구 감소지역) |
15만원 (18만원/20만원) |
25만원 (28만원/30만원) |
40만원 (43만원/45만원) |
50만원 (53만원/55만원) |
🔸 신청 및 지급 기간
- 1차: 2025.07.21.(월) 09:00 ~ 09.12.(금) 18:00
- 2차: 2025.09.22.(월) 09:00 ~ 10.31.(금) 18:00
- ※ 첫 주(7.21~7.25)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
🔸 신청방법
- 신청주체: 국민(성인 본인) /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·수령,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'미성년 세대주'는 직접신청
- 신청지역: 2025.06.18.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
- 지급수단: 지역사랑상품권(지류·모바일·카드),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중 선택
- 신청방법:
- 온라인(카드사·지역화폐 앱·홈페이지·콜센터·ARS): 24시간 신청 가능
- 오프라인(은행 창구·읍면동 주민센터/선불·지류형 상품권): 09:00~18:00 / 은행은 주말 제외 09:00~16:00 * 서류 미리 준비
- 찾아가는 신청: 고령·장애인 등 대상 지자체 방문 접수
🔸 사용처 및 유의사항
- 사용기한: 2025.11.30.(일)까지 사용 가능 (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)
- 사용지역: 신청자 주민등록지 기준(전입 시 카드형은 주소 변경 가능)
- 사용처:
- 지역사랑상품권: 가맹점에서 사용
- 카드형(신용·체크·선불):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
- 제한업종: 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, 온라인쇼핑몰, 배달앱, 유흥업소 등
출처 : 행전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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