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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국민 현금(쿠폰) 지급 - 7/21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시작!

헤이젤 2025. 7. 15. 22:20

✅ 민생회복 소비쿠폰

🔸 추진배경

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

 

🔸 지원대상

전 국민 대상 지급

 

🔸 대상별 지급 금액

구분 상위10% 일반국민 차상위 ·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
1차 선지급
(비수도권/농어촌 인구 감소지역)
15만원
(+3만원/+5만원)
15만원
(+3만원/+5만원)
30만원
(+3만원/+5만원)
40만원
(+3만원/+5만원)
2차 추가지급
(국민의 90%, 건보료 등으로 확)
- +10만원 +10만원 +10만원
합계
(비수도권/농어촌 인구 감소지역)
15만원
(18만원/20만원)
25만원
(28만원/30만원)
40만원
(43만원/45만원)
50만원
(53만원/55만원)
*수도권 외 지역 +3만 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+5만 원

 

🔸 신청 및 지급 기간

  • 1차: 2025.07.21.(월) 09:00 ~ 09.12.(금) 18:00
  • 2차: 2025.09.22.(월) 09:00 ~ 10.31.(금) 18:00
  • ※ 첫 주(7.21~7.25)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

 

🔸 신청방법 

  • 신청주체: 국민(성인 본인) /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·수령,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'미성년 세대주'는 직접신청 
  • 신청지역: 2025.06.18.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
  • 지급수단: 지역사랑상품권(지류·모바일·카드),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중 선택
  • 신청방법:
    • 온라인(카드사·지역화폐 앱·홈페이지·콜센터·ARS): 24시간 신청 가능
    • 오프라인(은행 창구·읍면동 주민센터/선불·지류형 상품권): 09:00~18:00 / 은행은 주말 제외 09:00~16:00  * 서류 미리 준비 
    • 찾아가는 신청: 고령·장애인 등 대상 지자체 방문 접수

 

🔸 사용처 및 유의사항

  • 사용기한: 2025.11.30.(일)까지 사용 가능 (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)
  • 사용지역: 신청자 주민등록지 기준(전입 시 카드형은 주소 변경 가능)
  • 사용처:
    • 지역사랑상품권: 가맹점에서 사용
    • 카드형(신용·체크·선불):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
  • 제한업종: 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, 온라인쇼핑몰, 배달앱, 유흥업소 등 

 

 

 

출처 : 행전안전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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